전체 글61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소급적용 가능할까? 신청방법 알아봐요.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할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태어나는 아동에게 해당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22년생과 21년생 출생 아동들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보육 기본계획에서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어린.. 2023. 1. 26. 이전 1 ··· 13 14 15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