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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절세 방법 반드시 필독하세요.

by 콩이와 흑구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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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절세 방법과 탈세 위험에서 벗어나는 대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세청 시스템의 최신화로 탈세로 적발되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만 잘한다면 세금의 상당 부분을 절세할 수 있으며 탈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자료 준비하기

1) 사업 초창기 누락된 비용 체크하기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물품(기계 등)을 중고로 구매한 경우 등에 비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내용 (계약서, 출금내역, 송금내역)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이내의 자료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누락된 영수증 찾아보기 

영수증이 누락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종이 영수증을 쓰는 경우가 적지만 여전히 종이로 된 간이 영수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배달료 같은 경우 종이로 된 영수증을 사용합니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경우에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 안 한 카드가 있다면 따로 카드내역을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 관리비 등 세금계산서 내역 챙기기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에서 매달 출금된 내역을 가지고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도 영수증 등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 보험

사업용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은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가입내역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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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3년 1월 1일에 사업 개시를 했을 경우 2020년에 구매한 자동차를 개업하면서부터 사업용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럴 경우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23년 1월 1일자로 자동차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해서 장부에 달아놓으면 그 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가 되고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사업용 대출

이자납부내역 (출금기록 등)을 통해 사업용 대출의 이자 부분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6) 경조사비, 결혼식, 장례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으로 경조사비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행사장에서 거래처 확장 등 사업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모바일로 청첩장, 부고문자 등을 그때그때 캡처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건당 20만원, 연 3,600만 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7) 기부금 영수증

자주 누락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부금을 낸 기관을 통해 영수증을 받을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등록하기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한 명당 소득공제가 150만 원씩 들어가며, 자녀는 출산에 따라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자녀는 만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부모와 등본상 같은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만 맞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추가로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장애 증명서,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세액 공제 및 감면 제도 적용하기

많은 공제 혜택이 있지만 요즘 가장 집중받고 있는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창업감면 

창업했을 경우5년 동안 세금 100% 면제 가능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나이, 업종 요건 등 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최저 한세의 기준이 있긴 하지만 1인당 최대 1,1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가능합니다.

 

3)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을 매입했을 때 매입금의 최대 10% 감면 가능합니다. 제조업, 의료장비, 출판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4) 급여증가세액공제

소속 직원의 급여를 올려줬을 경우, 그 증가금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포스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세무사무소에 요청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한 비용처리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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