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처럼 22년에 비해 23년도에 신청 조건이 매우 완화되었으며 지급 금액은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3월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중으로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에 앞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05.05 - [생활 꿀팁] - 근로장려금 조건 완화! 신청하고 330만원 받아가세요!
1. 자녀장려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재산 상황, 총 소득 및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2. 신청 조건
1) 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이되며, 18세 미만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2) 소득
맞벌이가구 및 외벌이가구 모두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22년 기준 총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가족 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22년도 기준액이 2억이었던 반면, 올해는 기준금액이 4천만원 증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급액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이번 년도에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올해부터 1인당 최대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전화 ARS 신청과 모바일, PC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ARS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PC, 모바일 신청
- 홈택스 or 손택스 접속
- 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로그인 하여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정기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자녀장려금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만큼,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서 반드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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