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어 모든 조건이 완화되어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확대대고 지급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짧고 굵게 핵심만 정리하여 근로장려금 조건, 금액 등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드리는 복지 지원금으로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며, 5월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 신청은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2022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이 있는 분들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격 조건
1) 가구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2022년 총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위 금액 미만으로 소득이 잡힌 분들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 종교 소득 + 사업소득 + 이자/연금/배당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예금,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골프회원권 또한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산 요건이 '2억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4천만 원이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23년도부터 10%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3만 원 ~ 165만 원
- 외벌이가구 : 3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만 원 ~ 330만 원
기존의 지급 금액과 달라진 올해 지급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구원 | 기존 | 2023년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최대 165만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자녀지급액 장려금도 인상되어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1) ARS 신청
-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 누름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2) 모바일 or PC신청
-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근로장려금 메뉴 탭 클릭 후 신청
5. 지급시기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 ~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Q&A
1) 지자체의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3) 현역 군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방위산업체, 연구기간, 기간산업체 근무자도 가능한가요?
방위산업체, 기간산업체,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36조의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할 시 신청 가능합니다.
5) 종교인 신청 가능한가요?
2019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은 5월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녀장려금 또한 잊지 말고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새롭게 개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5월의 또 다른 중요 일정인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꿀팁'에 대한 글도 확인해 보세요.
2023.05.03 - [생활 꿀팁]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절세 방법 반드시 필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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