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월 5일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작년에도 시행되었던 정책인데 지원금이 매우 높고 참여율도 높아 이번 연도에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에 부합하면 정부지원금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1) 나이 : 만 19세~ 만34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된다면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으로 줄을 세웠을 때 소득순으로 50번째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매년 8월에 정부에서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23년도 중위소득 100%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 기준 중위소득 (만원)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
위 표의 중위소득 금액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려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모의계산 기능은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3) 3년 간 근로활동 : 열심히 사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 만큼 3년간의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4) 근로 장려를 위해 생긴 정책이므로 무직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대학생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등은 가입 불가합니다. 또한 군인은 직업군인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공무원도 조건이 맞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5) 현재 육아 휴직 중이거나 군입대를 할 경우, 3년간 임신 출산을 하여 휴직 또는 퇴직을 할 경우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며, 납입 및 가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금액
중위소득에 따라 1:1 매칭과 1:3 매칭의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1 매칭
- 중위소득 50~100%
- 매월 10만원 3년 저축
- 본인부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 만원
-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수령
1:1 매칭 방식은 저축한 금액과 똑같은 액수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3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매월 10만원 3년 저축
- 본인납부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1:3 매칭 방식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인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방법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일(일자)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 (5월 1,8일) | 1, 6 |
화요일(5월 2,9일) | 2, 7 |
수요일(5월 3,10일) | 3, 8 |
목요일(5월4,11일) | 4, 9 |
금요일(5월 12일) | 5, 0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동/읍/면 주민센터
유지 조건
1) 반드시 매월 10만 원씩 저축
2)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나눠서 듣거나 한꺼번에 10시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 고용임금 확인서 :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일용직일 경우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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