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 무더기 하한 사태로 주식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에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서 정재계의 고액 자산가들까지 연류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시발점인 CFD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거래 방식, 장단점 등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FD란?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의 줄임말로 증권사에 특정 수준의 보증금만 납입한 후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입니다.
즉,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액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금융상품 입니다. 보통의 주식거래는 내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아서 이득을 보는 방식인데, CFD는 주식을 사고 판 차액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수중에 40만원이 있는데 특정주식을 100만원어치 사고 싶을때, 증권사에 내가 40만원 보증금을 지불할테니 특정 주식을 100만원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60만원은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대신 매수한 주식은 오르든 내리든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을 거래하는 방식이 차액결제거래 CFD 입니다.
높은 레버리지 활용
만약 40만원의 이득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 40만원 입금하고, 증권사에게 60만원을 빌려서 투자금 대비 100프로의 수익률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본다면 이득만큼이나 손실이 크기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고위험 투자 방법 입니다.
자유로운 공매도
주식거래 없이 차액만 거래한다는 의미에서 공매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양방향 투자 전략이 가능하며, 공매도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도세 절감
큰 액수의 주식을 거래하면 거래세 외에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CFD는 내가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대신 매수하고 보유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높은 위험성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고팔기 때문에 차명거래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주가 조작 세력이 노출을 피하기 위해 CFD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20년에 적발한 사례 중 한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가가 떨어지자 CFD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작성 매수를 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CFD 계좌 만드는법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문투자자로 등록 한 후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각 증권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인해 소중한 자산으로 투자한 종목에 배신당하는 개미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건전한 투자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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