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할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태어나는 아동에게 해당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22년생과 21년생 출생 아동들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보육 기본계획에서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만 0~1세 모두 51만 4,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교육료 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방법 및 시기
- 2023년 1월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차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4. 21년생, 22년생 소급 적용 가능할까?
21년생
아쉽게도 21년생 아기들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영아수당 제도의 리뉴얼 버전이라 양육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21년생 아기들은 해당 개월수에 포함이 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기들은 보육료로 전환이 되면 혜택 금액의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22년생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22년생 아기들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개월수에만 들어가면 별도의 신청 없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육아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앓이 증상, 시기, 이앓이 캔디 등 대처방법 (0) | 2023.02.25 |
---|---|
터미타임 시기, 방법, 주의사항, 꼭 해야하는 이유? (0) | 2023.02.23 |
원더윅스 계산기, 증상, 기간 알아봐요 (0) | 2023.02.20 |
벤브와 젖병소독기, 유팡 등 젖병소독 방법과 제품 비교 (0) | 2023.02.08 |
압타밀 프로푸트라, 프로누트라, 이마트 압타밀, 분유타는 법 알아봐요. (0) | 2023.01.31 |
댓글